햅쌀을 구입했으나 바구미와 쌀벌레가 나오고 묵은냄새가 나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교환을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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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햅쌀을 구입했으나 바구미와 쌀벌레가 나오고 묵은냄새가 나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교환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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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순덕
  • 조회수 : 1,390회
  • 작성일 : 11-11-29 2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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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정주부입니다.

2011년 11월  4일에 제가 사는 곳의 시장안에 위치하고 있는 잡곡가게(상호명:고소미선식, 주소: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37-14, 전화번호: 031-312-7894)에서 햅쌀 10kg을 26,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쌀을 구입할 당시 집에 기존에 먹던 쌀이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였고 자녀들이 다 사회생활을 하여 집에서 식사를 잘 하지 않아 20일 정도가 지난 2011년 11월 25일에 처음으로 개봉하였습니다.
그때는 햅쌀이기에 바구미라는게 있을것이라는 생각을 안했기때문에 아무의심없이 밥을 지어먹었습니다.

그 후 몇일이 지나서 밥을 지으려고 쌀을 포대에서 덜었는데 바구미 한마리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구입한 잡곡가게에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주인이 쌀을 구입한지도 오래되었고 햅쌀이며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이미 개봉하여 밥을 지어먹었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잡곡가게 주인은 쌀을
다라이에 쏟아놓고 바구미가 나오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다라이에 쌀을 쏟고 뒤적거리는 순간 바구미와 쌀벌레가 뭉친것, 죽은 나방이 보였으며 뒤적거리는데 묵은 쌀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쌀 포장봉투에 생산년도가 2010으로 된 부분 위에 2011로 쓰여진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도정날짜 도장이 2011.    . 29로 찍혀서 몇월에 도정한 것인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첨부하오니 확인 바람)
구입한 잡곡가게에 교환을 다시한번 요청하려다가 쌀포장지에 가공처(상호명: 대성산업, 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전화번호: 061-462-5574)가 나와있어서 오늘(11월 29일) 오전9시경 가공처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으나 대성산업측에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였고 대성산업에서 가공한 쌀을 시흥으로 보낸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대성산업측에서 쌀을 구입한 가게와 통화를 한 후 저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대성산업측에서 하는 답변이 구입한지 20일이 경과하였고 개봉한 후 밥을 지어먹었고 저의 보관시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냐며 기분이 상하는 말투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주부생활을 했지만 보통 햅쌀을 6개월 이상 두고 먹어도 바구미나 쌀벌레 등이 전혀 생기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제가 알기론 쌀을 도정하고오래두었을때 바구미나 쌀벌레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햅쌀인줄 알고 구입한 쌀에서 바구미, 쌀벌레 등이 나오고 묵은 냄새가 나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고 분명히 포장쌀봉투 겉면에 '유통과정에서 변질된 제품은 구입처나 본사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써 있는데 앞에 이유들로 인해서 교환을 안해주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쌀의 정확한 상태가 어떤지는 포장을 개봉해보고 밥을 지어먹어봐야 아는것인데 개봉했다는 이유로 교환을 안해주는것은 물론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여 불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쌀을 또 다시 구입하여야 하였습니다.

제가 쌀갑 26,000원이 아까워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쌀상태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교환은 안된다고 하는 구입처나 가공처에 처사도 기분이 나쁘고 햅쌀인줄 알고 구입한 쌀에서 바구미며 쌀벌레가 나와 먹기에도 찝찝하고 속아서 구입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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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햅쌀에서 바구미와 쌀벌레가 나오고 오래된 냄새가 나니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매한 쌀,보리등 곡류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며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그리고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이 다를 경우 당해 품목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표시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다었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446-0124)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가능할 수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를 위반한 부분이므로 처벌대상임이됩니다. 그럼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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