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집매트 표면 코팅 녹아내림 발생에 따른 제품 결함 및 피해구제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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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집매트 (Alzip mat) ] 알집매트 표면 코팅 녹아내림 발생에 따른 제품 결함 및 피해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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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재
  • 조회수 : 773회
  • 작성일 : 26-01-15 17: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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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제목
알집매트 표면 코팅 녹아내림 발생에 따른 제품 결함 및 피해구제 요청

2. 제품 정보
- 제품명: 알집매트
- 구매일: 2023년 7월 13일
- 제품명: 더블제로매트 SG (240x280x4cm)

3. 피해 사실 요지
- 알집매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매트 표면에 단순한 끈적임을 넘어 **코팅이 녹아내리는 현상(표면 용융 및 소재 붕괴)**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는 일반적인 사용감이나 경미한 열화가 아닌, 제품 소재 자체의 결함으로 보이는 중대한 손상입니다.
- 특히 해당 제품은 영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놀이매트로, 표면이 변형·용융되는 현상은 안전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4. 제조사(업체) 주장
- 업체는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아래 문구를 근거로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트에 끈적임이 생겼을 경우 : PU원단 소재의 특성상 장기간 사용 시 실내 온습도 및 환기 주기에 따라 표면에 끈적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리커버 또는 풀커버 구매를 권장함.”

- 또한 아래 문구를 근거로 환기 미이행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열, 습기 노출 주의: 주 1회 정도 지퍼를 열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세워 환기 권장.”

5. 업체 주장에 대한 반박(핵심 쟁점)
5-1) ‘끈적임’과 ‘녹아내림’은 전혀 다른 현상
사용설명서는 단순 끈적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 현재와 같은 표면 코팅 용융(녹아내림), 소재 붕괴, 변형까지 예견하거나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설명서에 기재된 정상 범위를 넘어선 제품 결함으로 판단됩니다.

5-2) ‘권장’은 법적 면책이 아님
제조사가 “리커버 또는 풀커버 구매를 권장한다”고 한 것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제품 결함을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5-3) 일반 가정환경은 과도한 환경이 아님
본 제품은 가정용 영유아 매트로, 대한민국 일반 아파트의 바닥난방 및 실내 온도(약 20~25도) 환경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환경에서 발생한 손상은 사용상 과실이 아니라 제품 내구성 문제로 판단됩니다.

5-4) 환기 미이행이 직접 원인이라는 근거 없음
설명서의 환기 권장은 관리 방법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표면이 녹아내릴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다고 볼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6. 피해 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표면이 끈적이는 수준을 넘어 변형·용융되어 정상 사용이 불가
아이가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위생 및 안전 우려 발생
추가 커버 구매를 요구받아 경제적 부담 발생

7. 요청 사항(피해구제 요구)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제품 결함 인정 및 전액 환불, 또는 동등 제품으로 무상 교환, 또는
무상 리커버 제공 + 기존 매트 상태 점검 및 보증 연장

8. 결론 및 요청
본 사건은 단순 사용감 문제가 아니라 제품 소재 결함으로 인한 피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공정한 조사 및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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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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