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누락에 의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브래뉴 헤어 제니스 ] 고지누락에 의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정
  • 조회수 : 659회
  • 작성일 : 26-01-21 13:49:28

본문

1. 신청 사유
미용실 회원권 이용 중 시술 전 중요 거래조건(할인 적용 여부, 실제 정가) 미고지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부당한 거래 행위

2. 계약 및 이용 경위
본인은 해당 미용실에서 200만 원 회원권을 ‘펌 40% 할인 이벤트’ 조건으로 구매하여 현재 이용 중입니다.
이후 복구매직 시술을 30만 원에 예약·시술받았습니다.

3. 문제 발생 경위(사전 고지 누락)
해당 복구매직 시술과 관련하여 아래의 중요 거래조건에 대해 시술 전까지 어떠한 설명이나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복구매직이 회원권 할인 적용 불가 메뉴라는 사실
결제금액 30만 원이 정가 45만 원에서 이미 30% 할인된 가격이라는 사실
위 사항은 시술 종료 후 본인이 직접 문의한 이후에야 안내받았습니다.
가격표, 메뉴판, 구두 설명 등 어떠한 방식의 사전 고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소비자 피해 내용 및 인과관계
본인은 회원권 할인 혜택을 전제로 메뉴를 선택할 합리적 기대가 있었으며,
만약 사전에 할인 불가 메뉴임을 고지받았다면,
회원권 40% 할인이 적용되는 일반 매직 시술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약 15만 원 수준으로 시술이 가능했으며,
사전 고지 누락으로 인해 보다 고가의 시술을 선택하게 된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일부 할인 불가 메뉴에 대해서는 사전 명시를 하고 있으나,
문제 된 복구매직 메뉴에는
정가 표시
할인 적용 여부
회원권 할인 불가 조건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합리적인 비교·선택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5. 관련 법령 위반 사항
① 소비자기본법 제4조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거래 조건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나,
본 건에서는 시술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할인 적용 여부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8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 건에서는 중요 조건을 시술 후에만 설명하여 해당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자는 거래 조건, 가격, 할인 여부 등 계약 체결 전 주요 내용을 명확히 표시·광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 건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④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할인율을 강조한 회원권 판매와 달리,
실제 적용이 제한되는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6. 사업자 측 주장 및 반박
사업자는 시술 후
“이미 할인된 가격이라 회원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메뉴는 할인 불가 메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계약 체결 이후의 사후 설명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7. 소비자 요구사항
다음 중 합리적인 피해 구제를 요청합니다.
회원권 조건에 따른 40% 할인 적용 후 차액 환급
또는
할인 불가 메뉴에 대한 사전 고지 누락에 따른 차액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단하는 적정한 보상 조치

8. 첨부 자료
할인 불가 메뉴가 사전 명시된 타 메뉴 사진
문제 된 복구매직 메뉴 안내 자료(사전 고지 없음)

본 건은 단순한 가격 불만이 아닌,
중요 거래 조건 미고지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사례로,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6908 유통 올록담 손경신 2026-02-11
1486902 유통 구하다 HJ 2026-02-11
1486901 기타 페이스북 에서L7명품관 오복순 2026-02-11
1486899 유통 명성 물류 이은미 2026-02-11
1486898 기타 페이스북에서L명품관 오복순 2026-02-11
1486897 기타 에반크리스 권성철 2026-02-11
148689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11
1486895 서비스 NC소프트 문형원 2026-02-11
1486892 통신 wasyseler 최길호 2026-02-11
1486891 유통 글로우앤모어 김한슬 2026-02-11
1486890 생활용품 모이스텐 김세미 2026-02-11
1486889 항공·여행 파라타항공 전선희 2026-02-11
1486888 휴대전화 LG전자 백성욱 2026-02-11
1486887 기타 토아트 주식회사 정혜윤 2026-02-11
1486886 기타 파주 가나다 천막 박정훈 2026-02-11
1486885 통신 KT 전연경 2026-02-11
1486884 식음료 테무 박은희 2026-02-11
1486883 식음료 한경어게인(시골농부) 남영숙 2026-02-11
1486882 통신 KT 전연경 2026-02-11
1486880 생활용품 갤러리가구 이선영 2026-02-11
148687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11
1486876 유통 쿠팡 신현수 2026-02-11
1486875 유통 테무 박은희 2026-02-11
1486874 생활용품 갤러리 가구 구리시 이선영 2026-02-11
1486873 식음료 대웅생명과학 최설 2026-02-11
1486870 기타 칼로팔지 최희근 2026-02-11
1486868 유통 리디에뜨

처리중

취소절차
김은지 2026-02-11
1486866 유통 제트언스_힘내라농가_조생감귤 박규리 2026-02-11
1486865 생활용품 레이디가구 슬로우알레 박지윤 2026-02-11
1486864 유통 뉴트리시아 김난영 2026-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