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름길 영어 ]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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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은영
- 조회수 : 521회
- 작성일 : 25-12-20 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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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로 접수를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강의 해지나 환불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강의를 계속 수강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사전 경고, 소명 요청, 이용자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업체는 본인의 동의 없이 환불을 진행하면서,
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 차감과
**위약금 10% (39,900원)**을 추가로 공제하였습니다.
본 건은 소비자의 자발적 중도 해지가 아닌, 사업자 판단에 따른 강제 해지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 해지에 앞서 어떠한 시정 요구나 단계적 조치 없이 즉시 계약을 종료한 점은 소비자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강제 해지 상황에서 위약금 부과의 적절성 여부
에 대해 소비자 분쟁 조정 및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자료로는
업체 측 해지 및 환불 통보 메시지
환불 내역
을 제출합니다
본 접수는 특정 업체를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유사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1220_110256_KakaoTalk.jpg (341.3K) DATE : 2025-12-20 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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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