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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유플러스 ] 엘지유플러스 계약 사기로 해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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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희
  • 조회수 : 882회
  • 작성일 : 13-06-18 1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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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 핸드폰가입을 하고 이번 달에 처음으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했던 내용과 너무 달라서 금요일(14일) 오후 고객센터에 전화 후 대리점과, 관할구역 관리자와 전화를 하면서 너무 기분이 나빠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 가입신청서를 보시다시피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저는 30개월로 듣고 계약을 했는데 이번 달 청구내역 상에는 36개월로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단말기할부금 또한 다르게 699600원이 아닌 765072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월 납부액에 단말기 월 할부원금과 월 할부 수수료 포함금액으로 19433원이 청구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125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이동통신요금에서 월납부액에 VAT포함가격을 적어 주셔야하는데 VAT는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C 월 총 납부액의 금액에 단말기 월 할부금과 할부수수료포함 이동통신 납부액이 70433원인데 이것 또한 제가 받은 청구서와 맞지 않았습니다.

가입신청서 부분 A휴대폰 구입 부분에서 ②,③ 번 아래 괄호 안의 내용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통신사 고객센터에 2013년 6월 14일 금요일 오후 5시 39분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과 전화를 하게 만들어 주셔서 2013년 6월 14일 오후 6시 37분 통화를 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계속 36개월로 했으며 30개월로 나올 수 없다는 말만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리점과 통화를 하며 더 기분이 나쁘고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더 이상 통화를 할 수 없기에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관할구역 담당자와 2013년 6월 14일 오후 7시 6분에 통화를 하며 저에게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팩스로 넣어드렸더니 7시 18분에 전화가 와서 팩스를 받지 못했다며 다시 넣어달라고 하는 것 또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다시 팩스를 넣어드리고 2013년 6월 15일 토요일 9시 27분에 전화통화를 하자 그 분 또한 책임을 대리점으로 떠넘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30이라고 보이는 숫자가 36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할구역 담당자는 엘지유플러스 본사 직원으로 본사의 인재상과 일치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인재상에 있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토요일 오전 담당자와 통화중 급한 전화가 와서 잠시 통화를 하고 6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38분에 다시 전화를 드리니 전화도 받지 않으셨으며 부재중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화를 주지 않고 일처리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지 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자 토요일이기 때문에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며 월요일날 전화를 주신다고 하여 월요일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 출장을 갈지도 모르기에 월요일 6시전에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금일(18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전화가 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대리점을 믿고 핸드폰을 구매한 것이 아닌 엘지유플러스를 믿고 핸드폰을 구매하였는데 본사와 핸드폰을 구매할 때만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대리점 모두 일처리를 떠넘기기만 하고 해결해 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심히 불쾌했으며 저는 빠른 시일 내에(2013년 6월 19일 전까지)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대리점은 강남역 지하상가에 B-22(2번출구)에 위치한 하나정보통신(02-569-8840)이며 판매자는 신재관으로 전화번호는 010-3732-2928입니다.

또한 엘지유플러스 본사 직원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화번호는 010-5556-68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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