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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농부 ]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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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미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26-06-01 1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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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녹음 파일은 업로드가 안되네요 제목: 품질 불량 농산물 판매 및 부당한 반품·환불 거부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 구매일자: 2026년 5월 3일 판매처: 시골농부 (hankyeong.kr) 구매상품: 꿀당도 성주 참외 5kg 로얄과 결제금액: 총 33,900원 (배송비 포함 / 할인 적용 구매) 1. 사건 개요 판매자는 “성주 참외 5kg 로얄과” 상품으로 광고 및 판매하였으나, 실제 배송받은 상품은 광고 내용 및 일반적인 로얄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 상태였습니다. 실제 수령 상품 상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참외 크기가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않음 - 일부 제품은 로얄과 기준보다 작은 크기 포함 - 표면 흠집 및 상처가 있는 제품 다수 포함 - 전반적인 품질 상태가 광고 내용 및 기대 품질과 차이가 큼 첨부 사진과 같이 일부 제품은 외관상 흠집과 품질 편차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상품이 현재는 2만원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구매 당시 약 4만원대 정상가 기준 할인 판매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2. 반품 진행 과정 상품 수령 후 품질 문제로 판매처에 반품 및 교환 문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① 반품·교환 문의 진행 - 판매자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함. ② 택배사의 임의 수거 진행 - 소비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택배사가 먼저 상품을 수거함. - 이후 반품 및 배송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함. ③ 반복적인 자료 요청 및 응대 지연 - 판매자 요청에 따라 제품 사진 자료를 이미 첨부하여 전달함. - 그러나 이후 동일 사진 자료를 다시 요청받음. - 오후 4시경 재전송까지 완료하였으나 별도 답변 없이 주말이 경과함. ④ 소비자의 직접 택배사 연락 진행 - 판매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택배사와 통화함. -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집으로 배송 요청까지 진행하였음. - 그러나 협의 직후 바로 다음날 반품 처리되어 소비자 요청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⑤ 반품 확인 이후에도 반복 지연 - 이후 판매자로부터 반품 수거 확인 문자를 받음. - 한참 후 다시 제품 상태 확인 연락이 진행됨. - 최종적으로 “제품 문제 없음”이라는 연락을 받기까지 추가로 1~2일이 소요됨. - 위와 같은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어짐. 3. 현재 피해 상황 판매자는 최종적으로 “반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 및 재발송 모두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은 판매자 측으로 반송 완료된 상태 - 소비자는 상품을 돌려받지 못함 - 환불 또한 받지 못함 - 결과적으로 결제금액 전체를 손해 보는 상황 발생 특히 이번 상황은 판매자 측의 미흡한 처리 과정으로 인해 소비자 손해가 확대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최초 문의 당시 이미 제품 사진을 첨부하여 품질 문제를 설명하였음에도 판매자는 동일 사진 자료를 다시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응답 지연 및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택배사가 먼저 반품 수거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판매자가 사전에 사진 검토 후 “반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먼저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소비자는 반품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며, 현재처럼 상품도 돌려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금전 손해 상황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문제는 단순한 소비자 불만 수준이 아니라, - 판매자의 반복적인 자료 요청 - 응대 지연 - 택배 수거 과정 혼선 - 사전 판단 없이 반품 절차가 먼저 진행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비자 피해가 확대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 반복적인 연락 및 응대 - 사진 재전송 - 택배사 직접 통화 - 반품 및 재반송 혼선 - 수주간 이어진 처리 지연 등으로 상당한 시간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자와의 문자 내역, 통화 녹음, 사진 자료, 택배사 통화 기록 등을 모두 보관 중이며, 판매자 측 응대 과정 및 처리 지연 상황이 확인 가능합니다. 4. 요청사항 1) 판매 상품 품질 및 표시광고 적정성 검토 요청 2) 반품 거부 및 환불 불가 처리의 적법성 확인 요청 3) 소비자 피해에 대한 환불 또는 적절한 보상 요청 4) 동일 제품 가격 변동 및 과도한 판매가격 부분에 대한 확인 요청 5) 반복적인 지연 응대 및 소비자 불편 발생 부분에 대한 조사 요청 위와 같은 사유로 소비자 피해 내용을 잘 확인 부탁드립니닺 택배기사가 송장번호 나오기전에 물건을 회수해 갔고 저는 다시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반품되었고 이후 업체와 진행이 된부분입니다 애초에 물품 확인이 이루어졌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겁니다. 업체도 처음부터 사진확인을 안하고 재요청했고 택배기사는 송장확인도 안하고 회수해갔다는게 문제의 요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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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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