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2,360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6896 항공·여행 청호주차대행 최진호 2025-12-31
1476895 생활용품 락앤락 원세라 2025-12-31
1476894 항공·여행 아고다 문세희 2025-12-31
1476893 기타 (주)더스윙 송시하 2025-12-31
1476892 자동차 현대자동차 조일성 2025-12-31
1476891 기타 네이버 여행 노신영 2025-12-31
1476890 유통 중고나라 조은영 2025-12-30
1476889 생활용품 유니클로 김미선 2025-12-30
1476888 유통 틱톡-누프샵 서종환 2025-12-30
1476887 기타 쿠팡 박선영 2025-12-30
1476886 서비스 최재룡 2025-12-30
1476885 생활용품 대호플러스 문지원 2025-12-30
1476883 유통 쿠팡 강중녕 2025-12-30
1476881 유통 쿠팡 김창우 2025-12-30
1476880 식음료 쿠팡 양혜원 2025-12-30
1476879 생활가전 샥즈이어폰 윤태일 2025-12-30
1476878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 유지연 2025-12-30
1476877 유통 G마켓 김재유 2025-12-30
1476876 생활가전 SK매직

처리중

인덕션
김진숙 2025-12-30
147687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2-30
1476874 금융 롯데카드 임용준 2025-12-30
1476873 유통 쿠팡

처리중

환불
전재민 2025-12-30
1476872 유통 shopeehub 김윤배 2025-12-30
1476871 기타 피클플러스 김정찬 2025-12-30
1476870 기타 대한24몰 박소연 2025-12-30
1476869 기타 클린앤환경 조지현 2025-12-30
1476868 휴대전화 삼성전자 주영미 2025-12-30
1476867 유통 메이러블리유 조윤미 2025-12-30
1476865 서비스 대한24몰 박소연 2025-12-30
1476863 식음료 제주돗날 김예은 2025-12-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