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중대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전액 환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도배(상호명미확인) ] 도배 중대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전액 환불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채은
  • 조회수 : 517회
  • 작성일 : 25-12-15 14:39:06

본문

1. 피해 발생 내용 및 경위
        • 피해 사업자: (상호명 불명, 단열업체 협력업체 소개)
          예금주명: 백광애  연락처: 010-3313-2479
        • 계약/시공일:
        • 도배 시공: 2025년 12월 8일
        • 피해 내용 요약:
          도배 시공 완료 직후부터 다수의 명백한 시공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업체에 현장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구체적 경위:
          1) 중대한 시공 하자 발생
                도배 시공 직후부터 다음과 같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다수 발생함.
      • 벽지에 깊은 칼자국
      • 이음매 벌어짐
      • 콘센트 및 블라인드 인접 부위의 심각한 들뜸 및 주름 발생
              위 하자들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과 무관하며, 시공 직후 즉시 확인 가능한 하자로서 명백한 시공 불량에 해당함. (증거 사진 첨부)

          2) 업체의 비협조적 태도 및 하자 보수 의무 고의적 회피
              1.현장 확인 및 보수 요청 거부
                2025년 12월 9일, 신청인은 하자 사진을 전달하며 현장 방문하여 하자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업체는“지금 상태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봤자 의미 없다”라고 발언하며 현장 확인 자체를 명확히 거부하였음.
                이는 시공자의 기본적인 하자 확인 및 보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행위임
           
              2.무책임한 태도: 신청인이 후속 공사(시스템 행거) 일정 지연 우려를 표하며 하자 미개선 시 대책을 묻자,
                업체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다"**고 답변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음.
 
              3.신뢰 상실 및 계약 해지 통보: 업체의 하자 시공 및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어 재시공을 맡길 수 없으며,
              후속 공사(시스템 행거) 일정 지연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25년 12월 12일(금)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액 환불을 요청했음.

              4.묵묵부답: 환불 요청 통보 후 현재까지 (12/14) 업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음.

2. 피해 금액 및 요구 사항
              • 피해 금액: 도배 공사비 총액 [500,000원]
              • 요구 사항 (최종):
              1) 하자 시공 및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이미 지불한 도배 비용 전액 500,000원을 즉시 환불할 것.
              2)업체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한 신뢰 상실 및 후속 공사 일정 지연 우려를 고려하여 소비자원의 신속한 중재 및 환불 이행을 요청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도배후 하자가 발생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조속한 수리 이행요구가 가능하고, 수리 불이행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시공 후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1년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고의, 의도적 수리 지연, 불이행시 내용증명으로 이행요구 할 것을 권유 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관련자료 확보하여 피해구제 접수 시 해당 사업자와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수리이행요구 조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3588 유통 TY Life 최미정 2025-12-17
147358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2-17
1473583 생활용품 STL 김지나 2025-12-17
1473582 유통 TY라이프 최미정 2025-12-17
1473580 생활용품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12-17
1473579 기타 대성 보일러 윤두산 2025-12-17
1473578 유통 쿠팡 황승욱 2025-12-17
1473577 건설 제일풍경채 곽지혜 2025-12-17
1473575 생활용품 칼로 네오디늄 배해룡 2025-12-17
1473574 유통 유케이 전혜린 2025-12-17
1473573 기타 즈앤원 유한회사 채유정 2025-12-17
1473572 휴대전화 청년폰 우현구 2025-12-17
1473571 식음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04 대전발0시50분 해장국전문점 문호순 2025-12-17
1473569 기타 휴비딕 김은경 2025-12-17
1473567 기타 즈엔원유한회사 채유정 2025-12-17
147356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2-17
1473561 기타 *한샘 인테리어* 김대주 2025-12-17
1473555 기타 한샘 인테리어 김대주 2025-12-17
1473552 항공·여행 아고다 황동관 2025-12-17
1473550 기타 월간푸드

처리중

김희정 2025-12-17
1473549 생활가전 삼성전자 변필섭 2025-12-17
1473548 건설 현대건설 건사플스 양혜정 2025-12-17
1473547 건설 현대건설 김지후 2025-12-17
1473546 생활가전 삼성전자 정은이 2025-12-17
1473545 생활가전 한샘 이동주 2025-12-17
1473540 통신 스토리매트릭스(StoryMatrix) 전혜찬 2025-12-17
1473538 기타 인쇄공장 디티피아 고석경 2025-12-17
1473533 식음료 (주)보람로지스틱스 이정삼 2025-12-17
1473532 자동차 르노코리아 박일숫 2025-12-17
1473531 건설 현대산업개발 윤미란 2025-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