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시 전자문서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프리드라이프 ] 계약해지 시 전자문서 안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실
  • 조회수 : 525회
  • 작성일 : 25-12-17 13:24:23

본문

프리드라이프 상조상품 해약과 관련하여 소비자 권익 침해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계약은 체결 당시 전자문서 및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걸로 알고 있으며, 계약서 및 관련 안내 역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약을 요청하자, 회사 측에서는 해약 서류 접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일절 불가하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부모님은 고령으로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으며, 팩스 이용 환경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약 관련 서류 역시 자녀인 제가 이메일로 받아 대신 출력·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팩스나 우편만을 고집하는 해약 절차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전화로 접수 후 서류를 보내주면 이틀만 유효하기 때문에 우편을 보내고 다시 전화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해약 접수 후 계약 서류 자녀메일로 발송 / 자녀와 주말에 만나 서류 전달 후 작성 예정 / 해약접수는 2틀만 유효하기에 월요일에 부모님께서 우편을 보내면서 다시 전화를 해서 해약 접수를 새로 해야 함 (과연 전화를 빨리 잘 받을까요?))

특히 계약 체결은 전자적·간편한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계약 해지는 구시대적인 수단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구조이며,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의 해약 절차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관행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주시고, 시정 권고 또는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7436 금융 한화손해보험 심석보 2026-01-02
1477435 기타 피에프 네트웍스 정경구 2026-01-02
1477434 통신 LGU+ 조성민 2026-01-02
1477433 서비스 1day1message (1DAY1MESSAGE) 곽현주 2026-01-02
1477432 서비스 교원 홍슬기 2026-01-02
1477431 기타 우리문화예술진흥원 고태윤 2026-01-02
1477430 기타 스피킹맥스 신재우 2026-01-02
1477429 유통 싸다구마켓 심정현 2026-01-02
1477428 유통 제철밥상 지충민 2026-01-02
1477427 기타 쿠팡 반종제 2026-01-02
1477426 항공·여행 광신고속 노소영 2026-01-02
1477425 유통 리블링 (Liebling) 최윤라 2026-01-02
1477424 항공·여행 트립닷컴 전성재 2026-01-02
1477423 생활가전 비쎌 슬림 스팀청소기 김기성 2026-01-02
1477422 서비스 웅진씽크빅 이희경 2026-01-02
1477421 생활가전 닌자 청소기 정경연 2026-01-02
1477420 유통 카카오쇼핑 김민제 2026-01-02
1477419 생활용품 배핀 보레알레스 방한화 장원혁 2026-01-02
1477418 기타 제주유레카 강운봉 2026-01-02
1477416 기타 삼천리 자전거 송진석 2026-01-02
1477415 서비스 웰컴페이먼츠 박은숙 2026-01-02
1477414 생활용품 다이소 강서희 2026-01-02
147741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1-02
1477411 생활용품 가지몰 강지수 2026-01-02
1477410 생활가전 라이프위드코퍼레이션 이현주 2026-01-02
1477409 기타 대노노인복지사업단 유어라이프 김연선 2026-01-02
1477408 생활용품 소원 이건우 2026-01-02
1477407 기타 멸치쇼핑 송양의 2026-01-02
1477405 금융 모바일이즐 정종규 2026-01-02
1477404 식음료 차차나로티

처리중

반품거부
강서연 2026-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