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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비치리조트, 토비스 리조트 계약 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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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민
  • 조회수 : 1,111회
  • 작성일 : 12-04-21 14: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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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2월경에 현대비치리조트에서 홍보사절단으로 당첨이 되었다며 회사앞에까지 찾아와서 리조트회원권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 시에 220만원을 10개월할부로 카드결제 했구요. 다음날 바로 계약취소 요청했더니 안된다고 일단 알아본다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연락하니까 취소가 안된다고 1년뒤에 양도가 되니 그때 양도해서 220만원 그대로 돌려준다고 해서 1년을 기다렸습니다.

2. 10일쯤 전에 토비스리조트에서 연락이 와서 현대비치리조트가 머 통합이 되어서 회원권을 교체? 해 드린다고 다시 회사앞에 찾아왔드라구요. 혜택이 더 많아지고 현대비치리조트에 납입한 220만원 그대로 살리고 머 기타 면제되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할 시에 관리비로 10년치를 결제를 해야된다고 해서 298,000원x10 해서 근 3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요 300만원가량은 기프트카드로 넣어준다고 해서 220만원에 300정도 해서 520만원 가량이 기프트 카드로 직영점에서 숙박비로 쓸수있다고 하더군요.
알아보니 또 당한거 같아서 어제 담당 우성민 과장에게 전화해서 취소해달라고 하니까 '등기보상'한 것이라서 등기신청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고 취소되면 취소시켜준다고 4/23(월)에 연락준다고 하더군요.
이거 또 시간끌면서 결국에는 연락안되고 저는 또 당할 것 같습니다.

위 2가지에 대해서 계약 해지 및 이미 납입한 220만원 환불 및 토비스에 결제한 것에 대해서 취소가 가능한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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