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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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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정
  • 조회수 : 456회
  • 작성일 : 12-07-14 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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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떻게 할지 몰라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아니라 연초쯤에 전화한통이 왔었습니다. 기능성 보톡스화장품이라고 ....
회사명은 코리아라이프고요 제품은 cairs 3종(스킨, 로션, 크림) 이었는데요. 제품홍보부에서 좋은 제품을 이번기회에 고객들에게 싸게 제공한다고...ㅎㅎ 구매하고 좋으면 다시 애용하라는 의미로 홍보)그때 제품이 인터넷에서 광고하고 있었고 화장품업계에서는 유명한 박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품이라고 샘플을 먼저 써보고 결정하라고 샘플과 본제품을 같이 보내왔었죠. 가격은 180,000(36,000*5회를 지로로 입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조회해 보았더니 얘기를 들었던 대로 그 회사, 그 제품이 광고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일단은 믿고 샘플을 써봤었죠. 그랬더니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샘플을 다 쓰고 연이어 본 제품을 며칠 사용했더니 왠지 볼부분이 자꾸 가려웠어요.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제품이면서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계속 홍보....
그래서 말대로 듣고 계속 썼더니 점점 더 심하게 가려워지더라고요. 급기야 중단하고 기존에 제가 쓰던 제품으로 얼른 바꿨죠. 다행히 차츰 괜찮아 지더라고요 문제는 그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못쓰겠다고 했더니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그러면 어쩌냐고 계속 돈을 입금하라는 겁니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방치하면서 그냥 생돈을 날린다고 생각하니 속이 상하고 너무 아닌 것 같아 4번째 입금을 중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독촉관리부에서 지연이자까지 4,300원을 붙여서 입금이 지연될 경우 귀하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 이점 유념하라는 경고문까지 첨하여 7.16일까지 입금하라고 독촉장이 왔어요. 어이가 없어 회사와 제품을 조회해보니 문을 닫았는지 조회가 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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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트러블이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될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화장품의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나타난 증상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면, 품질 불량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본 제품을 배송하여, 실제로는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 건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계약서조차 받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 역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화장품을 일부 사용하였더라도 청약철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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