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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비폰에 스마트 요금제라...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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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외숙
  • 조회수 : 1,101회
  • 작성일 : 12-08-07 14:11:24

본문

지금 한달 이상을 끌코있는 이야기 입니다.
언니가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해도 많이 쓰니깐 글치하고
세월을 보내다가 우연찮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세상에 포비폰에 스마트요금 34제라...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폰가게에서는 분명 34요금제를 쓰면 내 요금이 차감 될거라고했고 공짜폰이라고
그럼 고객님은 13000원이라는 돈을 득을 보게 됩니다 그럼 훨씬 이득입니다하고선
요금제를 선택하라고 하셨다네요 근데 알고보니 스마트34요금제를 언니는 모르고 쓰고
있었던것입니다.
일반 34요금제는 통화 260분이고 스마트34요금제는 통화 150분입니다
포비폰이 쓰리지가 되나요 데이타요금은 누가 먹는 거죠
억울해서 114에 계속 보상해달라 니네들 이건 편법아니냐하니깐
억울하신것 압니다하면서 해결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말을 붙이십니다
대리점에서 일부만 보상을 해주겠다고...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왜 일부입니까...그리고 더 웃긴 사실은

엘지유플러스에 고객을 욕보이는 저런 상도를 가진분은 영업을 하시게하면 안된다
영업정지를 하게 해달라하니깐 그부분은 할수 없다면서
대리점에 차감을 하겠다하는데 결국 이것도 엘지유플러스에서 차감한 금액을
먹겠다 소리 아닌가요..ㅠㅠ
정말 허가내놓고 사기치라고 동조하는 엘지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언니분께서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요금이 계약당시 설명과 다른요금제가 적용되어 과도하게 청구되고 있는데 잘못은 인정하면서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상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요금제 할인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합니다.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려우며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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