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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가구 시공 불량 및 배상청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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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을상
  • 조회수 : 872회
  • 작성일 : 12-09-23 1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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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30일에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DIY 스칸디아 선프라자>(소재지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434번지, SISMO 선프라자, 전화: 747-0505, 주인: 김혜정, 010-9305-4316)라는 가구점에서 서재용 책장과 붙박이장, 주방용 장식장을 3백 90만원에 주문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7월 24일에 배송하기로 약속하였고, 나무구입에 필요하다고 하여 선금 2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책장을 약속된 날짜에 배송하지 않았습니다. 7월 29에 겨우 배송되었지만, 책장이 잘못 제작되어 (2중으로 제작된 책장 중 앞쪽 부분에 롤러를 달았지만, 책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2칸으로 제작된 책장을 각기 분리해서 3짝을 6짝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8월 10일까지 다시 제작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휴가철을 핑계로 잔금을 완납해 달라고 하여 별 생각 없이 잔금을 완납했습니다(‘약속 어겨 미안하다’면서 10만원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완납한 것이 불찰이었습니다. 8월 10일이 지났는데도 더 이상 책장을 수리해 주기는커녕 ‘8월 10일 이후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도 않고요. 그러던 중 9월 5일에야 겨우 잘못 제작된 책장 일부(2중으로 제작된 책장 중 앞쪽 부분 3짝)를 가져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여러 번 책장을 철거하기 위해 배송기사 또는 시공기사가 왔지만, 모두 책장을 분리하지 못해 가져가지 못하다가 9월 5일에야 겨우 분리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23일에야 새로 제작된 책장이라면서 가져왔는데, 이것은 처음에 약속된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 반송하고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부분은 우선 처음 말한 것처럼 책장 받침대에 홈을 파서 움직이도록 제작하겠다던 것을 무시하고 그냥 받침대 위에 쇠철봉을 달아서 굴러가게 만들어놓으니 책장 맨아랫 쪽 한 칸을 못 쓰게 된 점이고, 둘째로 철봉을 책장 받침대에 고정하면서 나사못을 박는데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도르레가 잘 굴러가지 않고, 심지어 나사못을 박으면서도 검은색 나사못, 흰색 나사못을 섞어 미관상 보기에도 흉물스럽습니다. 셋째로 더욱이 경악할 일은 책장 아랫판을 폐자재를 사용하여 아무렇게나 붙여놓아 상품가치를 상실했다는 겁니다(기존 책장의 나무판자는 세로물림으로 제작되었지만, 뜯어낸 맨아랫쪽 판은 가로물림으로 붙여놓았고,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또한 마감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투박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책장 값으로만 280만원을 지불했으니, 개인적으로는 큰돈입니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 책장을 주문 제작할 때는 그 만큼 상품가치도 뛰어나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성품을 사지 무엇 때문에 주문제작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방용 장식장 또한 처음에 본 식탁용 자재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의하니 처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재를 책장 만든 것과 같은 것을 사용했는데, 장식장의 크기나 공법이 책장의 크기나 공법에 비해 월등하게 작을 뿐만 아니라 공법 또한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책장 한 짝 값과 같은 40만원에 계약했다면 누가 믿겠느냐고 항의하니, 그렇다면 식탁용 자재와 비슷한 무늬목으로 코팅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식탁용 자재로 하기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어 그냥 코팅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오늘 가져온 가구를 보고는 정말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가구를 분해해서 무늬목으로 코팅처리하고 다시 조립하기로 약속했는데, 분해하지 않은 채 코팅처리했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항의하니 가구점 주인은 또한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우깁니다.
7월 24일에 완료되어야 할 공사가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된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제품도 또한 처음 약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불량저질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도 나고, 정신적으로 피해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구가 없으니 집안 정리가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제품의 반송과 이에 따른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맞춤제작하신 가구가 불량배송되어 무척 난감하고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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