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결제방식 개선 강력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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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게임 결제방식 개선 강력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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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오경
  • 조회수 : 807회
  • 작성일 : 12-11-15 1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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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6살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유료아이템, 게임머니등을 눌렀나 봅니다.
밤9시에 6만원 초가 문자메시가 왔고 취침중 밤12시에 8만원 초가 문자메세지, 새벽1시에 10만원초가 문자가 왔습니다. 뭔지 몰라 다음날 아침 SK 텔레콤114에 전화해 보니 게임하는데 126,685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컴퓨터 쇼핑몰에서 천원 이천원를 구매할때도 인증서가 팝업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하물며 대기업에서 서민을 상대로 터치만 하면 결제가 되어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도둑질을 한단 말입니까?
보이스 피싱과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말이 핸드폰이지 들고다니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게임업체와 손잡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SK텔레콤을 고발합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겠끔 만들어 놓고 사기를 치다니?
아이폰은 인증서가 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신사도 인증서가 팝업되도록 비밀번호 장치를 만들어 주기실 강력 요청합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개선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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