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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렌트카 ] 네이버 상세페이지에 금연차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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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가은
  • 조회수 : 772회
  • 작성일 : 25-12-31 1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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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예약하여 어제 차량 받았습니다
네이버 상세페이지 상 금연차량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어놓고 담배냄새가 심한 차를 받았습니다
받자 마자 이야기 하였고 죄송하다고 문자 받았는데
오늘 와서는 금연차만 빌려준다고 한적은 없다는둥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일일 이용비와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전화를 끊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금연차가 아니였음 빌리지도 않았을건데 말이죠
대화가 되지 않고 있고
전액 환불 받길 원해서 신고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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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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