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화 요금 및 인터넷 요금 이중납부 미 환불 해결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헬로비전 ] kt 전화 요금 및 인터넷 요금 이중납부 미 환불 해결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홍규
  • 조회수 : 687회
  • 작성일 : 25-12-26 13:32:24

본문

는 2008년 11월 21일 제천시 의림동 8-12번지에 조그만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건물이 매매되어, 2018년 5월 19일 제천시 모산동 384-70번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제천시 의림동 8-12번지에는 소재하였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여 강중식신경외과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의림동에서 사용하던 일반 전화와 인터넷을 모산동으로 “기존 전화번호 이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와 인터넷 사용 요금을 통장에서 자동 이체를 하여 지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2025년 8월 11일 장기 사용자 쿠폰을 준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다가 의림동 8-12번지 사무실에서 이전한 인터넷 요금과 현재 모산동 384-70번지에서 사용하는 요금이 지금까지 이중으로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2일  KT고객센터 043-100번으로 전화가 와서
KT사무실 그래서 환급해 달라고 했으나 서류상 인터넷 이전이 아니라 신규 가입으로 되어 있으므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자동으로 빠져나간 요금 약 2,170,000원(24,990원 × 87개월 = 2,174,130원) 정도 됩니다.
사무실을 이전할 때 kt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의림동에서 사용하던 전화기와 인터넷 장비를 제가 모두 가져왔으나 전화기는 그대로 설치해 주고, 인터넷 장비는 오래됐다면서 새것으로 설치해 줬습니다.

저는 전화와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니까 당연히 이전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서류상 신규 가입으로 되어 있다면서 이중으로 빠져나간 돈을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kt 같은 큰 회사에서 일반 서민의 돈을 규정상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kt회사 차원에서는 큰돈이 아니지만 저희 같은 서민에게는 2,170,000원은 큰돈입니다.

제가 의림동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던 건물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 병원이 들어와서 제가 사용하던 회선 자체가 없어졌는데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 상식으로 같은 전화번호와 인터넷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의림동과 모산동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또한 의림동에는 사무실도 없으며 현재 모산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인터넷이 나온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일반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사는 집과 사무실에 일반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3개씩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정집에는 TV와 kt CCTV도 사용하고 있다가 일반 전화기는 현재 가게에 1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모두 묶어서 내면 할인이 된다고 하여 요금을 묶어서 내고 있었습니다.
kt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2,170,000원이 큰돈이 아니겠지만 저희 같은 서민에게는 큰돈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일반 식당이나 마트에서도 계산이 잘못되면 다음에 돌려줍니다.

제가 다니는 성지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결제하고 돌아왔는데, 다음 달 약을 타러 갔는데 지난번에 계산을 잘못했다면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kt와 같은 대기업에서 서류가 신규로 되어있다고, 이중으로 인출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부디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추신
사무실을 옮기기 전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사무실을 신축하면서  당시 6∼8개월 정도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 중지했으며
이곳 모산동에 택지를 개발할 때 kt 직원이 현장에 몇 번 들려서 명함을 주면서 새로 신규로 하라고 시켜서 신규로 가입했습니다.
자동으로 먼저 쓰던 것은 해지가 된다고 하면서 신규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당연히 kt 직원의 말을 믿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조금의 kt 직원의 말을 믿고 조금도 의심 하지 않고 신규로 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5454 기타 비고 라이브 탁성환 2026-02-05
1485453 서비스 교원 이유미 2026-02-05
1485452 기타 위리뷰체험단 김현진 2026-02-05
1485451 기타 포브스코리아.엠넷플러스 원희정 2026-02-05
1485449 자동차 BMW 임연옥 2026-02-05
1485450 자동차 BMW 임연옥 2026-02-05
1485448 식음료 (주)가산기획

처리중

수량부족
김기연 2026-02-05
1485447 식음료 전라도청년 정은경 2026-02-05
148544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05
1485444 유통 플라이데이 이재설 2026-02-05
1485443 생활가전 필립스 권민균 2026-02-05
1485442 생활용품 파크론 최찬영 2026-02-05
1485441 기타 오늘의집

처리중

허위광고
김형환 2026-02-05
1485440 식음료 풀무원 박종성 2026-02-05
1485437 통신 스카이라이프 장갑기 2026-02-05
1485438 식음료 풀무원 박종성 2026-02-05
1485436 기타 제이피누수 안효진 2026-02-05
1485435 식음료 BBQ 김동우 2026-02-05
1485434 유통 마이로즈빈 이서현 2026-02-05
1485433 유통 노벨엔오코끼리아저씨 서영길 2026-02-05
1485432 자동차 카우타이어의왕IC점 장병열 2026-02-05
1485426 서비스 커플선우

처리중

환불 불가
신성철 2026-02-05
1485425 유통 11번가 이슬아 2026-02-05
148542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05
1485423 생활용품 주식회사 에프드로우 (FDraw Inc.) 박서아 2026-02-05
1485422 생활용품 나이키 김수금 2026-02-05
1485418 기타 삼천리 가스 최세정 2026-02-05
1485416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강대완 2026-02-05
1485415 항공·여행 트래블버킷 유지수 2026-02-05
1485412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사진 제첨부합니다 2026-0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