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엔카직영점(인천 ] 중고차 구매시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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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본엽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04-02 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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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계열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코란도 스포츠 2013년 3월식을 중고로 SK엔카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무사고는 엔카에서 입증을 해서 당연히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왼쪽 안개등이 벌어져있고 앞범버에 도색한흔적이 있어서 SK엔카에 전화를해서 문의했드만 자기네들은 큰사고아니면 무사고로 판명을 한다고 그런건 쌍용AS에 가면 무상으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쌍용AS(부발)로 가서 AS신청을 했습니다
결과 큰사고는 아니지만 일단 사고차로 판명이 났습니다. 안개등은 교체했고 범버 안쪽이 깨져 안개등이 고정이 안되자 실리콘으로 대충 고정을 시켜놓고 차아래 프라스틱판넬도 무언가 부딪혀 깨진상태였습니다.
SK엔카라는 대기업 중고직영몰을 믿고 구매를 했는데 돌아온답변은 범버는 사고가 아니라 판별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여 그럼 그아래안개등이나 기타 하단 판넬부분도 사고가 나도 무사고처리되는지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차를 살때 그런것때문에 SK엔카에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 그럼 도대체 왜 수수료를 받아먹는지 이런 안일한 대처및 사고흔적에대한 미고지및 사후대처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고발대상 SK엔카직영몰(인천) 010-4586-5964 김준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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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