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재근베이커리 ] 상품신선도에대하여항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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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원지
- 조회수 : 262회
- 작성일 : 13-04-12 21: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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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저녁 저희 아버지께서 주재근베이커리부평점에서 저녁즈음 식빵,크림빵을샀습니다.
가격도 부담도 되지않고 집근처라 자주 이용하게되었습니다.
어제아침, 출근 전 아침겸으로 저희 아버지가 식빵만 드시고 출근하였습니다.
한시간쯤 지났나, 설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뭐 잘못먹은것도 없고,,, 식빵만 먹었을뿐인데,,, 하고 이상치않게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오늘) 아빠가 사오신 크림빵을 (냉장보관했고, 전혀 개봉하지도 않았음)
먹을려고 하는순간,,, 곰팡이 검은색이랑 녹색 알록달록하게 몇군데 펴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빠에게 이거어떻게된거냐 확실히 확인 후 빵집에가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빠께서 어제 내가 빵만먹고 설사를 했는데,,, 그것도 상한거였군.. 하시는거였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저희 가족대신해서 글을 올립니다.
식품은 사람에게 잘 못 먹게되어 큰일납니다!
다행이도 저희아빠가 설사몇번하고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큰일날뻔 했지 않습니까!!
주재근베이커리 본사사이트에 올릴려고 했으나, 사이트도 없고,,,
제가 원하는것은 주재근베이커리 본사에 빵 관리를 철저희 하라고 말씀 좀 드렸으면 싶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먹는 빵인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요합니다.
본사에 문의 좀 대신 해주세요.
저희가 전화해서 말하면 괜히 얕보이고 그럴까봐 소비자센터에 도움요청드립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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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과점 빵을 드시고 탈이 나시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직접 신고하시어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시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