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의 설명서와 배송된 실 상품과의 차질( 기만적 명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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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더릭스 ]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의 설명서와 배송된 실 상품과의 차질( 기만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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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호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11-14 1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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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구매한 더릭스 판매사의 매트리스가 상품설명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배송 되어서
 판매사에 문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서 고발합니다.
본 매트레스 상세 설명서에는 구매고객전원에게 무료증정 이벤트로 프리미엄 컽커버를 준다고 해 놓고
택 1하라며 포리커버와 3중직커버를 제시하였는데, 3중직 커버를 선택했더니
실제 배송된 상품은 3중직 커버 안에 스폰지 폼을 넣어서 보내왔습니다.

매트리스의 주문장 이미지 사진의 매트리스는 누비로 된 천으로 재봉된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무료증정한다는 3중직 컽카버는  매트리스의 때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증정품으로 준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내온 상품은 알 스폰지 폼을 커버에 넣어서 보내왔으니 이런 기막힌 노릇이 어디있습니까.

소비자보호원의 권위로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앙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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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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