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렌터가 ] 신차장기렌트카를 도어크렁크본네트 단차 및 도어 도색불량으로 인수거부했는데 신차가 아닌 수리해준다고 인수하라네요 취소불가라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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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남희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4-11-15 08: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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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와서 검수를 하는데 트렁크단차 및 도어 단차가 심하고 본네트 단차도 있으며 트렁크 열었을때 트렁크 뚜껑에도 실링처리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덕지덕지한 상태였고 뒷도어는 사진에서 처럼 도색이 흘려서 물방울져 있더라구요
딱 봐도 이건 신차가 아니다입니다.
인수거부를하고 마이카사업부분 개인영업1지점 이재현 영업사원에게 인수거부했으니 신차나오는 일정 알려달라 하니 오는 답변은 KGM 모빌리티에서 단차조정해서 준다고 하니 그 조치외에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차가 아니면 취소해달라 하니 취소사유가 아닌랍니다.
고객센터 전화하여 취소사유를 알려달라 하니 답변을 못하여 알아보고 전화달라 하여 통화하니 단차나 도색으로는 취소사유가 될수 없으니 영엉대리점과 잉야기하라고 하더군요.
단차조정을한다면 나사를 풀어서 다시 조정해야하고 도색을 한다면 부분도색이 들어갈것인데 이것이 신차라고 할수있느냐 하니 취소사유가 아니라는 답변만 주네요 전 신차로 계약했고 롯데렌트에서 KGM제조사에 인수받을때 검수를 잘해서 받아야지 제조사에서 단차조정해준다고 하니 신차값을 5년을 내고 소비자한테 타라는것이 타당합니까 몇달이 걸려도 신차를 받게해주는것도 아니고 수리된 차를 인수하라는것이 기업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레몬법을 들먹이며 제조사에서 안해주면 어쩔수 없다?? 그건 인수후에 중대한결함이 있을때인데 소비자한테 으름장놓듯이 하는것이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인수증에 싸인은 물론 안햇습니다.
신차가 아니면 취소를 원하는데 취소사유가 어떤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해약할테니 위약금이 얼마냐 물으니 계약상태가 아니니 위약금도 모른다고 고객센터 상담사가 우물쭈물 하드라고요 도움받을곳이 없어 여기에 접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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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41114_082935218.jpg (334.4K) DATE : 2024-11-15 08: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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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의 차량교환에 대한 약관내용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