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비즈마켓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2-서울용산-1068 ] 허위광고에 의한 제품구매로 환불신청을 하였으나 환불이 안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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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백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1-20 19: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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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66,000
위 제품을 2024년11월16일 온라인 구매신청을 하여
2024년11월19일 배송을 받고, 당일 제품상태를 확인 위해 포장(box)를 개봉하고
카보드를 눌러 봤으나, 무소음 키보드가 아닌 일반적으로 노트북 키보드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환불신청함.
그러나 회사에서 1661-3609로 전화가 와서, 환불사유 등을 묻고는
포장(box)를 개봉하였고
키보드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음.
저는 무소음 무선 키보드를 원해서 제품을 구매신청을 했고,
온라인 구매제품에 대해서는 포장을 개봉해야 하고, 키보드를 눌러봐서 확인해야 하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라고 보여집니다.
회사의 허위광고에 의한 제품 구매에 대한 환불이 될 수 있도록 구제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환불신청 구제.pdf (306.8K) DATE : 2024-11-20 19:41:3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