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후 물이 바랜 운동화 변상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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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운동화세탁방 ] 세탁후 물이 바랜 운동화 변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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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보라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7-28 19:21:35

본문

2012. 04. 01. 경 구입한 운동화를 착화하다가 2013. 07. 10 경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수령해보니 세탁이 미흡하여 떼탄부분은 그대로 떼가 타있고 운동화 몸통부분 나이론소재 부분의 민트색이 탈색이 되어 부분적으로 물이빠져 원래의 민트색의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운동화를 인수한 세탁소는 중간입장에 서서 실제 세탁을 한 업소측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실제 세탁한 업체대표는 브랜드 자체 나이키쪽에서 제작당시 색깔이 원래 세탁후 상태인 노란색이 띄는 옅은 민트색이라며 배상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운동화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 후 색이 바랜 운동화로 인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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