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랑쥬에어텍 ] 방문시간을 어겨서 계약취소시 예약금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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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5-30 2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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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에서 6시사이 방문하신다고 하였고
2시간정도 소요된다 하여서 그렇게 알고 저도 8시 이후에 다른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7시가 넘은 시간에 방문도 연락도 없어서 저는 취소요청을 했고 예약금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업체측은 7시40분까지 온다고 고집을 부렸고 저는 제 일정이 있으니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문의사를 계속 보여줬는데 제가 취소한거라며 예약금반환의 책임이 없다는겁니다.
만약 6시가 되기전에 연락이라도 주셨다면 제 일정을 미리 조정했을겁니다.
저는 당연히 약속 시간 안에 올거란 생각에,작업시간 2시간 잡고 30분 더 넉넉히 제 일정을 잡은건데 무작정 방문을 지금 해야겠다고 하는겁니다..
본인이 게을러서가 아니라고
이전의 집에서 작업이 늦게 끝났다고 그 사정을 왜 안봐주느냐고 하는데..
그건 본인의 업무안에서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뻔뻔하게 이해하라는 태도입니다.
사전 연락없이 업체 멋대로1시간 40분후에 방문한다는걸 거부한 제가, 과연 예약금환불을 못 받을 사유일까요?
큰돈은 아니지만 저는 꼭 환불 받고 싶습니다.
계약을 어긴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면 모두 다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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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530_205903590.jpg (1.1M) DATE : 2025-05-30 2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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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