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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치엘비글로벌 ] 환불거부 / 소비자기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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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지훈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26-03-06 07: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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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개요신청인은 해당 판매처에서 “사용 후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광고 이미지 및 안내문에는 ‘사용 후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하단에 일부 조건(구매 기간, 구매처, 사진 첨부 등)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제품 이상 또는 효과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 조건은 명확히 고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분쟁 경위제품 사용 후 기대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제품의 이상 또는 효과 없음이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객관적 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환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상 표현인 “사용 후 불만족 시 100% 환불”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주관적 만족 여부를 기준으로 한 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후적으로 ‘객관적 진단’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광고 취지와 상이하며,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환불 보장 조건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제품 특성상 효과 여부에 대해 의료적 또는 전문적 객관 진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도한 부담에 해당합니다.

신청 취지

광고 문구에 기초한 100% 환불 정책이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판매자가 주장하는 ‘객관적 진단 요건’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광고 내용과 실제 환불 기준 간의 차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점의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신청인은 광고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한 환불 보장 정책의 적용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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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환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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