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비 ] 현대택배 배달서비스는 소화전까지 배달하는건가?연락도 없어 사과가 다 썩었는데 보상하지 못한다고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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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호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9-06 2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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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올해 2월(구정 즈음) 현대택배에서 배달한 사과선물 상자가 나타났고 이미 사과는 붙임 사진과
같이 다 썩었다. 택배회사 본사에 전화하였고 유성 영업소 직원이 연락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대답은
이미 시간이 너무지난 사건이라 보상할수 없다고 한다.
추석선물을 전한 사람의 마음을 전달받지 못한 정신적인 피해는 보상하지 못해도 물건만이라도
보상해달라고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 하였는데 안된단다...
보상규정이 무엇인지 약관을 봐야 하나??
우리 딸리 SNS마케팅을 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페북이며 트위터에 올린다고 하였는데
전혀 상관을 하지 않으니 힘없는 소비자가 의지할 곳을 소비자보호원 밖에 없나보다...
잘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청와대에 진정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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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659341d7e51c9bcd.jpg (193.2K) DATE : 2013-09-06 2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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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부실한 배송방식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