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보굴착(주) ] 자동차 수리비용의 무료보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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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미덕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6-06-17 1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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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사업장이며, 당사 소유의 차량.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판매사에 무료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무료 보상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무료 보상기간 산정에 양사간 견해 차이가 있어 억울한 마음에 아래와 같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상호 : 삼보굴착(주)
2. 차량번호 : 361구9488
3. 연식 : 2020년식
4. 차명 :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5. 차량 구입날짜 및 운행거리 : 2020년 3월 30일 / 112,000km
6. 차량 판매사 : 한성자동차(주)
7. 연락처 : 고객센터 T.1522 - 3421
8. 판매사 무료보상 조건 : 구입년수 6년이내 / 운행거리 120,000km
9. 고발내용
(1) 2026년 1월26일. 엔진경고등에 불이 들어와서 "한성자동차(주) 율현서비스센터"에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수리완료 이후에 약 10일가량 지난후에 다시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서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였으나,
센터 사정상 2026년 5월 26일로 수리일정 예약을 해줬습니다.
(3) 그러나, 그 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용이 약3,000만원 정도 발생할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무료 보상요청을 하였습니다만
무료보상기간이 지났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4) 당초 고장 및 수리 의뢰 일자는 2026년 1월 21일로 6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으로서, 서비스센터 사정상 5월26로 수리일정을 지정한
사안이라 당사로서는 너무 억울한 입장입니다.
(5) 판매사에서 무료보상기간을 사측이 유리한 입장에서 해석하고, 보상을 기피하려고 하는 판매사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자동차정비 견적서.pdf (805.4K) DATE : 2026-06-17 13:14:54
- 자동차등록증361구9488.pdf (464.9K) DATE : 2026-06-17 1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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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