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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스토어 화순 ] 삼성스토어 진열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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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민경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6-06-24 11: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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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스토어 진열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저는 삼성스토어 화순점에서 TV를 구매하면서 진열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매장 직원은 해당 제품의 신품 가격이 400만 원대라고 설명하였고, 진열상품이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인 2,540,000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실상은 삼성포인트를 250,000원 차감해서 2,790,000에 샀습니다.
이에 저는 1년 이상 매장에서 전시 및 작동된 제품이라는 점에 따른 사용감과 수명 저하 가능성을 감수하고 구매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 후 삼성닷컴에서 동일 모델을 확인한 결과, 신품 판매가격이 약 299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진열상품 가격과 신품 가격의 차이가 약 2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매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큰 차이가 있어 상당한 기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신품 가격이 299만 원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1년 이상 전시 및 사용된 진열상품이 아닌 신품을 구매했을 것입니다. 매장 직원의 설명을 신뢰하여 구매 결정을 내렸으나, 실제 신품 가격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매장 측에 항의하였으나,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반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매장 측은 본사에서 제공한 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매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소비자인 저는 정확하지 않은 가격 정보로 인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소비자들도 이러한 기만을 받을까 우려 됩니다.

적절한 조치 및 소비자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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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제품 구매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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