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비 ] 배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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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람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26-06-26 0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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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화요일에 마켓비에서 슈퍼싱글 침대 2개를 목요일 이내 도착예정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진과 같이 계속 목요이내에 도착한다고 공지가 올라왔지만 택배 조회는 되지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문의를 해서 오늘 도착한다고 써있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문의를 했더니 사전에 공지를 한 사항이라고만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없고 확인못한 소비자 책임인것처럼 회피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목요일이내 도착예정이라고만 하고 확인도 하지 않았고 거짓정보를 작성해 놨으며 회사측은 배송지연을 적어놨다고 하지만 어디에다 적어놨는지 찾아볼수도 없었습니다.
제일 황당했던건 자신들의 무관심하게 송장번호도 맞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도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가 정말 무례했고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진정한 사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대를 받기위해서 회사 휴가도 써가며 하루종일을 기다렸는데 돌아오는건 불친절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날려버린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고지한 대로 오늘 도착하지 않으면 환불을 요청했더니 단순변심으로 인한것이니 저보고 택배비를 보상하라고까지 했습니다.
마켓비의 어이없는 대처능력과 자신들의 잘못을 소비자에게로 돌리는 모습들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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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60625_142341_Ohouse.jpg (188.5K) DATE : 2026-06-26 0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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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