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불법영업 및 방문판매업 14일이내 철회 요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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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충언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6-06-27 18:38:43
본문
기존 통신망 관리 업체를 사칭한 기만적 접근(전화권유판매)으로 부당한 가입을 유도한 뒤, 법적으로 보장된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요구를 자사 '내규'를 핑계로 전면 거부하고 위약금을 강제하는 악질적인 소비자 권리 침해 건입니다.
[피신고인]
통신사 본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청약철회권 거부, 부당 위약금 청구, 대리점의 기만적 영업행위 방조
가입 대리점: 관리 업체 사칭, 허위 지원금 약속을 통한 가입 유도(기만행위)
[상세 경위 및 위법 사항]
관리 업체 사칭 및 기만적 가입 유도:
가입 대리점은 본인이 마치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 서비스의 관리 업체인 것처럼 접근함.
반드시 기기나 서비스를 변경해야 하는 것처럼 전문 용어를 섞어 소비자를 홀려 불필요한 신규 계약을 유도함.
부당한 요금 인상 및 허위 지원금(페이백) 약속: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니 기존에 내던 요금보다 훨씬 비싼 조건이었음.
대리점은 이에 대해 "기존 통신사 해지 위약금과 새 요금을 지원금 명목으로 내주겠다"고 회유함. 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통신 가입 사기 수법임.
본사의 법정 청약철회권 무시 및 적반하장식 태도:
위와 같은 기만행위와 사기 정황을 인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일 이내 정당한 청약철회를 요구함.
그러나 본사 책임자는 "해피콜에 동의하지 않았느냐", "일단 개통된 건은 자사 내규상 철회가 절대 불가하며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법령을 무시함.
법적 권리(방문판매업상 14일 이내 철회)를 고지했음에도 "모르겠고 내규가 우선이니 알아서 신고하라"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대리점과 본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요구 사항]
본 건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아닌, 대리점의 기만적인 사칭 영업과 실효성 없는 페이백 약속에서 비롯된 사기성 계약입니다. 본사는 불법적인 자사 내규를 앞세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어떠한 위약금이나 비용 청구 없이 즉각적인 **'계약 원천 무효 및 조건 없는 청약 철회'**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첨부파일
- 통화 녹음 15883002_260624_162202.m4a (3.5M) DATE : 2026-06-27 1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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