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홍코끼리 ] 상품설명부족으로 반품했는데 왕복배송비를 빼고 환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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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미옥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9-25 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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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수 작게 주문을 하라고 적혀있어서 한치수 작은걸로 주문을 했는데, 받아 보니 일반 사이즈랑 다를게 없었고 저한테는 너무 꽉 껴서 신을수 가 없어 반품을 했습니다. 반품사유를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왕복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주문 당시 무료배송 쿠폰이 있어서 사용을 했는데 왜 왕복배송비를 내야하냐고 물었더니 반품을 했기 때문에 혜택을 볼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 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네요..주문 당시 사용한 쿠폰을 다시 뺏아가다니..정말 어이 없고..판매자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점이라 생각됩니다. 업체 측에 항의해 보았지만..자기네는 정당하다고만 하니..이게 정말 공정한 상거래가 맞는건지 이해하기 힘드네요..참고로 전 발볼이 넓지도 않고 오히려 얇은편에 가깝고..일반 발사이즈로 지금까지 구매를 잘 해왔습니다.
올바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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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코끼리 신발사진.jpg (6.2K) DATE : 2013-09-25 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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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