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쎌틱보일러 ] 보일러 a/s기간내 불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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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승기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9-27 1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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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 보일러에서 물이 새기 시작 했습니다
A/S 를 불렀는데 기사님이 호스가 샌다며 벨브를 잠궈주고 가셨습니다( A/S 대상 여부 언급 없었음) 그후 또 물이 새서 A/S신청을 했는데 이번엔 다른 기사님이 오셔서 호스를 교체해야 한다며 A/S 대상이 아니니 설비업체를 불러 수리를 하랍니다.
억울해서 처음 설치해준 설치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폐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담을 했더니 본사에서 설치를 했으면 모를까 이런건은 해답이 없답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모르겠다며 광주지사 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먼저 끊었습니다. 당황....
나의주장 : 보일러호스는 보일러와 연결되어있는 주요 부속으로 이 부분이 A/S가 안된다고 하는것과 또 본사에서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S가 안된다고 하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런 규정을 설치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cf) 삼성전자 티비를 하이마트에서 샀는데 삼성전자 본사에서 A/S를 해주지 않나요? ^^
해결될때까지 계속 질의할 예정임
내 개인으로 따지면 몇만원의 문제이지만 소비자 전체적으로 봤을때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될것 같음......
이런 내용으로 신청을 하고 본사 게시판에 글까지 올렸는데 반응이 없내요 ㅜ,ㅜ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날ㅆ는 추워지고 보일러는 가동을 못하고 정말로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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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설치하신 해당보일러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무상수리기간)은 2년으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수리 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시(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시(5회째)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