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인터넷 부가서비스 부당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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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영두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11-25 15: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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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개월전 sk브로드벤드에서 인터넷 유해정보차단을 해준다며 2개월간 무료로 쓰기를 권유하여 하였습니다.
혹시나 유료로 전환되는거 아니냐고 확인하고 유료로 적용되면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 확인도 없이 7월부터 4개월간 부가서비스인 가디언통합유해정보차단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는것을 얼마전 홈페이지를 통해 알았습니다.
부가서비스로 나간 금액은 7월부터 총 10,065원 이었습니다.
sk브로드벤드로 연락하여 부당한 요금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죄송하다며 환불을 해준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환불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7,771원 이었습니다.
솔직히 금액은 얼마되지 않아 금액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아서 더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sk브로드벤드에 신뢰가지 않아 해약을 요청하려하니, 약정기간이 조금 남아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객 동의없이 부당한 요금을 빼 가는것은 되고, 그에 따라 신뢰하기 어려워 해지하는건 위약금을 전부 다
받으려고 하는 기업의 횡포에 따라가야 하는 건가요?
이에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8월.jpg (16.1K) DATE : 2013-11-25 15: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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