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영 건식좌훈반신욕 ] 교환 반품요청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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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11-28 2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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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화를 오후1시에서 2시사이 전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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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반신욕기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씁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5조제2항),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의하면,“몰”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물품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4조)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보상기준은,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고, 계약해제의 경우 선급으로 지급된 물품대금은 계약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홈쇼핑측으로 조속한 교환요청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