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린펫 ] 애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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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철경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2-18 0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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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에는 책임비 10만원 저가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한다기 보다 사이트에 보면 키트검사(파보, 홍역)를 완료 후 견주에게 분양됩니다. 왼쪽 상단에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파보였습니다.
분양계약서 사본엔 엑스 표시를 크게 그어 놓았고, 하단에 책임비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서명도 했구요.
책임비 저가라는 이유가 키트검사 완료후 분양된다는 언급과는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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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아 기르시던 강아지의 죽음으로 매우 슬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