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랜드성형외과 ] 신사동 그랜드성형외과 계약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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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혜린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2-25 1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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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성형수술 예약후 취소로인한 전액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형수술예약금을 지급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약금(또는 계약금 등)은 본 계약 해제시 동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통상적으로 총금액의 10% 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병원 측에서 예약금의 환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병원 측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