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OR ] 불량제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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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람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3-10 1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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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사넣고 조이는곳인대갈라져있어서 나사조이고 쓰다간
망가질꺼 뻔한대 전화해보니 무슨 제품이 원래그렇다면서
우기고있습니다 반품전화가 많이오니까 원래 제품이그렇게 나왔다면서
뻔뻔하게 우기면서 제품도 3만원정도되는대 착불로 보내놓고
반품하려면 또 저희가 돈내고 반품해야된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손해잖아요 상당사도 완전 저희한테 화내면서
전화받고 신고한다니까 하라면서 완전뻔뻔하게 나옵니다
이회사 제발 해결좀해주세요 이런 불량제품 팔아놓고
그냥쓰라고 하는건 진짜 아니지않습니까???
누가봐도 저건 불량이고 저렇게 나무가 쫙 나가있는걸
누가 돈주고사서 씁니까 제발 해결좀해주세요..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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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0_113638.jpg (1.8M) DATE : 2014-03-10 1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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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책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배송비 부담후 환불받으셔야 하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경우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품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 한도: 구입가격) 또는 제품 교환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