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진성통신 ] 핸드폰 구매관련 인터넷쇼핑몰의 미끼 광고로 인해 실제 신청서작성시 핸드폰금액과 다른금액 요구로인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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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애숙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6-03 18: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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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휴대폰 허위 구매유도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