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나코걸즈 ] 반품처리됐는데,, 입금을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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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혜경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7-17 13: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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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반품을 요청했는데요,
해외 구매대행이라 반품을 할 경우 -15,000을 공제한 나머지만 환불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감당하는부분이라 그렇게 처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옷도 받은 상태인데,, 입금처리를 안해줍니다.
고객상담시간이 오전11시부터 오후 5시 까지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점심시간 1시간 빼면 상담시간도
너무 짧아요. 그리고 전화도 거의 받지 않구요, 계속 통화중이고, 어쩌다가 10번에 1번 통화가 되면요,
알겠다고 확인하고 연락드린다고 굳게 약속 해놓구요, 또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러기를 지금 몇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입금하는게 어려운일도 아닌데,, 금액이 큰것도 아니고,, 왜 그런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쇼핑몰이라고 이렇게 고객을 우롱해도 되는겁니까?
통화라도 되면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겁니다. 상담시간안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짜 이걸로 두달가량을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을 한번씩 하는편인데 이렇게 엉망으로 서비스를 하는 쇼핑몰을 처음보네요.
이런건 소비자윤리위원회 이런곳에서 단단히 조치를 취해야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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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하신 의류반송후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