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가 약2,400,000원 나온다는데요. 답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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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세가 약2,400,000원 나온다는데요.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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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숙
  • 조회수 : 652회
  • 작성일 : 12-03-15 07: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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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약2,400,000원 적용 잘못 됐습니다.

  초과사용부가금제가 적용되어 3월 전기세가 약 \2,400,00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단전호흡인 기공을 수련하는 사찰 원축기공원입니다.

  2012년 1월 달에 약 \900,000원 전기세를 냈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기에 전기를 아껴 사용 했습니다.  2월 달에는 전기세가 약 \1,200,000원이 나왔습니다. 전기세가 전월보다도 적게 나와야 하는데 아무리 전기세가 올라도 잘못된 것 같아 한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의 수련원 계약전력은 28kw 이고 계약전력보다 15kw의 초과전력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한전에서는 초과사용부가제로 바뀌어서 요금이 그리 나온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사용부가제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셨고, 한전에서는 적정계약전력으로 증설 하면 괜찮을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계약전력인 43kw로 증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기를 더욱 아껴 사용했고 전력증설까지 했으니 기본요금정도만 나오려니 했습니다.  3월 8일 전기를 검침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 분께 물어 봤더니 약 \2,400,00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한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월 초과전력이 83kw 를 사용해서 요금이 그 정도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 사용량은 전월 보다 2,000kw를 절약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습니다. 

  3월 9일 날 한전에서 두 분이 나오셔서 초과사용부가금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요금이 적용되었는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아껴쓰라고 말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저희는 초과사용부가금제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리하여 어찌 적용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더더욱 한전에서 사전 통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여태 사용한 량만큼 전기요금을 낸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전기를 아껴 사용했습니다. 처음 초과사용부가제 때문에 \1,200,000원이 부과되었어도 그냥 전기세를 냈습니다.  초과사용부가제에 대해서 한전에서도 잘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력사용량을 증설하면 된다 하기에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전달보다 전력은 2,000kw나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금은  약\2,400,000원이나 나온다니 .......

  처음 2월에 약\1,200,000원 사용금이 나왔을 때 초가사용부가금제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을 해주었으면 계약전력을 증설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전력이 초과 되게 사용도 안했을 것입니다.

  한전에서는 전기를 아껴서 쓰자는 것이 아니라 손에 칼만 안 들은 것 아닙니까? 
 
  전기세 납부용지가 제때 오지 않아 한전에 전화하면 납기일이 지나서 도착하고, 납기일이 되어도 용지가 오지 않아 한전에 전화하면 한전 계좌번호나 가르쳐주고,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한전에 전화하니 계약전력 초과 사용 때문이니 계약전력을 증설을 하면 된다 하기에 그리했는데 갈수록 태산....... 기본요금 나올 줄 알았는데 더욱 많이 나와서 한전에 전화하니 한전에서 나와서 그제야 초과사용부가금제가 무엇이고 어찌해서 그 비용이 나왔다는 것도 설명해주며 전기를 아껴서 쓰라고만 한다.

  일반 서민들은 한전에서 아니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서 쓰자 라고 말하기 전에 전기를 아껴 쓰고 있습니다. 1kw 라도 더 아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세금을 미납한 적도 없고,  미납하지 않으려고 전기세 납부 용지가 제때에 오지 않으면 한전에 전화를 해 용지를 받거나 한전계좌번호를 받아서도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초과사용부가금이 무엇인지 사전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만약 초과사용부가제를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초과전력을 사용하지 않는지도 모를뿐더러, 어떤 미친 사람이 초과전력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태평하게 그 전기를 사용하겠습니까? 제 정신이면 그리 하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추워서 옷 한 벌 덧입고 운동을 했고, 그렇게 아껴 사용해 2,000kw나 전월보다도 더 절약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하러 계약전력이 필요한 것 입니까.  계약전력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전력은 그대로 세금을 받고,  초과되면 계약전력은 필요도 없이 초과전력을 받고 이리도 받고 저리도 받으면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전에서 날아온 계약전력 초과사용부가예정 및 계약전력 증설 안내문에는 한전직원이 설명해준 순간전력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순간초과전력을 사용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전기요금을 한순간 높아진 초과전력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아무리 절약해도  2,000kw나 적게 사용해도 사용하지도 않은 사용금을 4,5배 더 내는 것 아닙니까?

  이건 소비자를 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당한 계약을 한 적도 없습니다.  안내장 한번 받은 적 없습니다.  이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시정해야 된다고 단호히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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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초과사용부가제로 적용디어 전기세가 많이 청구되어 놀라셨겠습니다 기본공급약관 제67조의3 에의하면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병),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마다 월간 450㎾h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
라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전력 1㎾당 사용전력량 //초과사용횟수 //초과요금 적용기준
451㎾h/월 ~720㎾h/월까지
2회~3회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150%
4회~5회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00%
6회이상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50%
720㎾h/월 초과분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300%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보관련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좋은하루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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