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치키,피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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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6-30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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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을 해결하고자 피자,치킨세트를 주문했습니다.
30분가량 지나 배달이 왔습니다.
치킨상자를 열어보고 오골계로 치킨을 만들었나 싶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많이 먹어왔던터라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매장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으로 생각되는 여자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치킨이 너무 까만데 어떻게 된겁니까...혹시 기름을 3일이상 사용하시는건 아닙니까...제가 먹는건 괜찮은데 아이들이 먹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등등 몇가지 얘기를 했더니 치킨집운영하다보면 그런경우가 있지만 기름을 3일동안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얼버무리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먹으려다가 짜증이 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점장으로 생각되는 남자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먹기싫음 말라는 투로 환불해주겠다는겁니다. 그것도 치킨만 환불해주겠다고...
점주입장에서는 고객한명 없으면 그만이고 제입장에서는 다른 치킨점을 이용하면 그만이지만 불특정다수의 고객이 저와같은 피해를 당할거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나서 이사실을 소비자고발센터랑 러브레터 본사에 제보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고발센터와 여러매체에 본사실을 제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매장에 사실확인하시고 서비스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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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게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