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일방적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일방적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석민
  • 조회수 : 946회
  • 작성일 : 11-12-14 23:39:49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가족 여행을 앞두고 여행사의 일방적 취소로

여행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11월에 436만원을 여행사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일정 통보가 오지 않기때문에

먼저 여행사에 전화해봤더니,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여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12월 9일까지 기다려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12월 9일이 되도 전화가 오지않길래 메일로 재 문의 했습니다.

그러니 12월 10일 전화가 왔고 12월 12일 까지 기다려달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연락이 오지 않았고

오늘 저녁쯤에 연락이 오더군요

여행이 취소됐다고....

공정거래법에 보니 10일 이전 통보하지 않으면 5%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던데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여행 출발 예정일은 12월 23일이였고, 홈페이지에 출발 확정된 상품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증명할 자료는 답변 메일 시간과 통화 기록 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방적인 여행취소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국외 여행에 관한 소비자 해결기준을 보면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통보 시일에 따라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10일 전까지 통보 시는 여행경비의 5%추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6472 생활용품 Nuub 김현우 11:49
1516471 기타 빌리브철거 안은비 11:47
1516470 통신 KT 홍석준 11:45
1516469 유통 주식회사 남유에프엔씨

처리중

적립금 소멸 N
우수연 11:44
1516468 생활용품 루씨에어 장동엽 11:44
1516466 기타 아티레이크 신정원 11:41
1516464 통신 스텔라그로브

처리중

사기판매 N
정보겸 11:34
1516463 식음료 욜로부로 윤칠수 11:34
1516461 자동차 (주)엘리모터스 방효남 11:30
1516459 식음료 비엔날17

처리중

상품권 사용 N
전미화 11:28
1516458 생활용품 카시오

처리중

반품거부 N
최고운 11:28
1516456 생활가전 비에스온 지성현 11:26
1516455 생활가전 삼성전자 남정미 11:25
1516453 생활용품 아티레이크 신정원 11:19
1516448 유통 포근해(닥터프렌드)-침구 외 김태영 11:16
1516447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임보라 11:13
1516442 기타 카바조 서병태 11:11
1516441 기타 프리즘코리아 권현진 11:10
1516440 건설 삼례 노루표 페인트 대리점 이찬구 11:07
1516439 유통 그린테크라이프 차지혜 11:05
1516438 기타 네이버비너스플러스샵 주정연 11:03
1516436 생활용품 쿠팡 이재진 11:00
1516434 통신 KT

처리중

핸드폰 요금 N
이지연 10:57
1516433 항공·여행 국외항공사 최민채 10:57
1516430 생활용품 미송세탁 김영철 10:54
1516429 기타 이사곰 강선아 10:54
1516425 NW Micki Cuper 10:51
1516424 기타 SLOWFORU(슬로포유) 이보현 10:47
1516423 유통 테무 신성하 10:44
1516421 생활용품 네이버쇼핑(독일마마) 윤지영 10:3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