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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플립의 부실함으로 인한 교체 비용 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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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휘
  • 조회수 : 394회
  • 작성일 : 24-11-14 12: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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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 이용자입니다.
액정파손으로 인해서 전체 교체 한지 두달만에 힌지 부분이 검정색으로 나가더니 아랫부분만 액정이 희어졌다가 돌아왔다 반복해서 교체하러 갔습니다.
Z플립은 접히는 부분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무상으로 처리해준다고 알고 서비스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액정이 찍힌 흔적 때문에(떨어트려서 생긴 흔적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생긴 자국임. 접었다폈다할때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함) 무상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핸드폰을보면 누가 봐도 그부분 때문이 아니라 힌지의 부실함 때문으로 일어난 걸 알텐데, 그부위와 액정이 나간 인과관계가 관련이 없는데도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는수없이 교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 핸드폰도 Z플립으로 힌지 테두리 테코가 접었다 폈다하다보니 파손되어 나갔습니다. 그부분도 무상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번에도 외부충격이라며 무상으로 안된다고 하더군요. 힌지 테두리 저희가족 중에 두명 파손되었습니다.
저희가족중 플립 사용자가 저를 포함하여 5명이되는데 모두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아니고 일상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핸드폰의 약함으로 인해서 파손교체 한 경우가 한번은 기본이고 두번도 있습니다.
특히나 플립은 액정이 약해서 SNS 검색해봐도 손톱으로 콕 찍어도 액정이 나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게 다뤄야하는 액정을 전체 교체까지해서 비용까지 비싼데(30만원 이상) 판매 금지 해야는거 아닐까요?
저는 절대 주변에 플립을 사지말라고 얘기하고 광고하고 다니고 싶습니다.
애초에 약하게 만들어놓고 소비자에게 액정비용까지 떠넘기면 누가 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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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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