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믿고는 물건살수 없겠네요. 브랜드를 봐야쥐.. 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메프 믿고는 물건살수 없겠네요. 브랜드를 봐야쥐.. 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선희
  • 조회수 : 268회
  • 작성일 : 12-08-22 13:28:32

본문

소셜사이트 위메프를 통한 피해사례입니다.
10일전 위메프를 통해 여름샌들 2켤레를 구입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않아 위메프측으로 전화연결을 해서 물어보니 자기네도 업체측에 확인을 해야한다더군요.
배송기일이 기억안나 인터넷을 살펴보니 빠른배송으로 익일배송이였더라구요.
그제서야 확인을 하고 업체측을 통해 전화연락을 하였는데, 갑자기 두켤레중 한켤레는 구매한 색상이 없다더라구요.  너무 많은 시일도 지나고 분명 정해진 수량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알고있는데 말도안된단 생각에 화가나더라구요.  그쪽 반응이 선택하신 색상이 재고부족으로 없네요..  다른색상 하실래요??  아님 그냥 취소해드릴까요??  헉…  업체측의 실수로 물건확보도 안될걸 무조건 주문받고 다른색으로라도 할래? 말래?  이거 너무 무책임한것 아닌가요??  당장 확인안되니 나중에  살펴보겠다 끊었는데 나중에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전화를 하셔서 어쩔꺼냐 묻더라구요.    그래서 당장 확인못하니 그럼 일단 보유한 하나의 제픔이라도 받겠다 했더니 그건 자기네 배송비도 아깝구 하면서 절대 안된다는거예요.
무슨 이런경우가… 그럼 자기들의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비 2-3천원이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헉….  말이 안된다 싶어 위메프와 통화하겠다 했더니 맘대로 하라곤 끊더라구요.
너무도 당당히… 
전화연결도 어려운 위메프로 또 한 5분여를 기다려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확인하겠다곤 하더니 나중에 연락을 줬는데,  자기들도 2차 3차 계속 거래해야 하는곳이라 업체가 안된다하면 어쩔수 없다고…  죄송하고..  손님의 생각이 당연하다 받아들여지지만 자기들은 어쩔수 없다고… 
한참 통화하다 짜증나서 그럼 취소하려면요??  했더니 바로 취소되더군요.
이런 짜증전화 더 이상 안받아서 좋기라도한듯 정말 일사천리 바로 더군요.. 

전 구두업체는 듣도보도 못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국내 최고규모의 소셜사이트라 알고있는 위메프이기에 믿고산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허접하고 엉터리의 업체를 잡고 일하면서 결국 중간 전화연결이나 해주는 정도의 일을 해먹으며 수수료나 챙기는 속셈이였다니..  다시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듯않을 듯.  첨 오픈했을땐 괜찮다 싶더니 갈수록 업체들이 그냥 그렇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업체 잡기도 힘들어 아무곳이나 수수료주겠다면 얼씨구나 잡고 연결해주는 매체인줄 물랐네요.    배송비 몇천원 아까워 고객을 무시하는 회사라면 말안해도 꽝인곳 아닌가요??
갑과 을의 관계도 없이 여기저기 굽신거리기나 하는 위메프 정말 어이없어요.

이렇게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고 구입할 때 자기들 맘대로 물건이 있다 없다.. 돈은받아먹고 아무렇지 않은듯 뒤처리 하는 회사들 법적 책임을 물을순 없는건가요??
피해자는 늘 소비자라니…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이런 엉터리 수수료 챙기는 위메프와 고객을 물로보는 스와레구두 업체 고발해 버리고 싶 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를 통한 판매자에게 신발2켤레 구입후 배송지연으로 확인해보니 1켤레의 색상품절로 배송을 못했다면서 나머지또한 배송비 부담으로 배송을 못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9466 생활가전 부쉬넬코리아 박찬우 2026-06-10
1519465 생활용품 까스텔바작 박지혜 2026-06-10
1519461 생활용품 옴므47 이경준 2026-06-10
1519457 유통 공영쇼핑 김건식 2026-06-10
1519451 기타 흑백공조 이광재 2026-06-10
1519450 생활용품 동서가구몰 이주형 2026-06-10
1519447 생활용품 빌리아 베이프 김승현 2026-06-10
1519444 자동차 300모터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김믿음 2026-06-10
1519442 생활용품 나이스정보통신 박은화 2026-06-10
1519440 생활가전 LG전자 조돈웅 2026-06-10
1519439 통신 KT 김재현 2026-06-10
1519438 유통 게임중 광고 민성희 2026-06-10
1519437 통신 LGU+ 김종필 2026-06-10
1519436 기타 네이처홀딩스 백상준 2026-06-10
1519435 생활가전 쿠팡 김형태 2026-06-10
1519434 통신 스터디채널 김예빈 2026-06-10
1519433 유통 G마켓 박환주 2026-06-10
1519432 기타 e편한이사 서산지점 조성아 2026-06-10
1519431 항공·여행 트레블로카 전성숙 2026-06-10
1519430 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배지영 2026-06-10
1519429 생활가전 미닉스 박상원 2026-06-10
1519428 기타 전주 한방오리촌

처리중

신발 분실
jt 2026-06-10
1519427 생활가전 에스로체 이기영 2026-06-10
1519426 기타 스터디채널 김예빈 2026-06-10
1519425 통신 코코아콜백 (어플) 유수민 2026-06-10
1519424 생활용품 나이키 예민혜 2026-06-10
1519423 기타 스마트안경원 조홍여 2026-06-10
1519422 통신 LGU+ 지연 2026-06-10
1519421 통신 구독핀 황은옥 2026-06-10
1519420 건설 니쁜스 전희경 2026-06-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