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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분실로 인한 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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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종
  • 조회수 : 783회
  • 작성일 : 25-12-23 13: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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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측 보상관련 제보 및 신고 합니다
2025.12.4 물품 구매(휴대폰액정)
물품 구매후 택배도착하여 저의 깨진 휴대폰액정을 교체함 교체할땐 기존액정에 달려있는 스피커 페이스아이디를 제거하고 새로운 액정에 장착해야함
교체하고 테스트해보니 이중터치증상 발견하여 물품 교환를 신청함
문제는 거기 교환액정에 저의 스피커와 페이스아이디를 장착한 상태에서 수거를 해감
수거후 바로 알아체고 쿠팡측에 잘못가져갔다고 말해주었고 조치하겠다고 답변받음
그런데 17일19시까지 최대 기간으로 기다려달라고 답변오고 매일 진행상황을 물어봤지만 복사붙여넣기 답변만 받음
후 17일19시가 넘어도 답이 없어 문의하니 18일로  연기되었다는 말만 받음 이것도 제가 문의안했으면 답변못받음
18일되어서 또 답변없음
또 문의하니 또 연기되었으니 기다리라고 통보 ㅡㅡ
몇일후 해당상품 분실되었다고 통보받음
문제는 보상도 못해준다고 통보받았네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있습니까
뉴스에도 제보할 예정이고 이런 어이없는 기업은 처음봅니다
분실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데 역시 고객개인정보.팔아먹는 기업이라 아주 쓰레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제보하려고 그동안 상담내역 다 캡쳐해둔상태고 너무 화가나고 정신적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팀에서도 전화하더니 최대한 보상해주겠다더니 금방 안해준다고 통보하고 받아들이라고 협박성 말까지하네요
진짜 너무 무서운 기업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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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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