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3일전 일방적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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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때 ] 여행 3일전 일방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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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혜주
  • 조회수 : 900회
  • 작성일 : 25-12-16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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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에 여기어때 앱을 통해 모텔 방 2개를 예약했고 오늘 19시 37분에 연락이 왔습니다. 호텔에서 가격을 잘못 입력해서 취소를 요청했다구요. 11월 18일 예약이고 숙박예정일은 12월 19일이였는데 오늘 12월 16일 19시 37분에 연락이 왔습니다. 소비자는 취소 하면 숙박예정일에서 남은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물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환불 환불 못받는데 한달전 예약을 숙박예정일 3일 전에 전화 한통으로 취소 하는데 왜 여기어때나 호텔(광주 상무지구 호텔얌)은 피해 보는게 없이 저만 호텔 예약하느라 걸린시간, 여행전 기분 망침 , 다시 예약해야 함에 따른 시간 등등 손해를 봐야 하나요? 여기어때에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슷한 컨디션의 다른 숙소를 안내드린다는데, 3일 남기고 제가 예약 하던 시점에 고려했던 선택지들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현시점에서 그냥 비슷한 가격 숙소 보여준다는거 그건 제가 앱으로 봐도 볼수 있는건데요. 이런 일방적 취소를 할 수 없게 여기어때 앱, 호텔이 고객한테 예약기간, 예정기간 따져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통화 녹음도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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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획하셨던 해외여행의 취소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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