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568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6861 유통 footballerkorea 채홍석 2026-06-04
1516851 기타 스피킹맥스 백민승 2026-06-04
1516837 금융 삼성화재 신경빈 2026-06-04
1516831 생활용품 광고업체 엔터 업체, 매니지먼트 최민채 2026-06-04
1516830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유진 2026-06-04
1516824 생활용품 뉴욕트렌딕 정찬정 2026-06-04
1516823 유통 쿠팡 최나연 2026-06-04
1516819 기타 새원누수공사 권지혜 2026-06-04
1516815 기타 하늘봄네일 인계점///(구)네일그라스 김경진 2026-06-04
1516814 생활가전 Well247오리지널아카이브 이수민 2026-06-04
1516813 식음료 리얼화이트 임다영 2026-06-04
1516812 통신 SK텔레콤 신정우 2026-06-04
1516811 기타 주식회사 리프엔코 구종수 2026-06-04
1516810 유통 Ztop

처리중

반품거부
성수희 2026-06-04
1516809 기타 렌블루 공원석 2026-06-04
1516808 유통 필드앤투어리스트 (Field&Tourist) 최민지 2026-06-04
151680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4
1516806 기타 이삿집센터 이명근 2026-06-04
1516805 휴대전화 Skt다이렉트 고객센터 장재호 2026-06-04
1516804 건설 압구정 재건축 무산 최민채 2026-06-04
1516803 서비스 이화필라테스 임정현 2026-06-04
1516802 생활용품 반다이클로 이소영 2026-06-04
1516799 서비스 이화필라테스 임정현 2026-06-04
1516798 서비스 윈조이포커 하정수 2026-06-04
1516791 항공·여행 트립닷컴 김미선 2026-06-04
1516790 통신 페이레더(주) 김숙명 2026-06-04
1516789 생활가전 LG전자 이재훈 2026-06-04
1516788 기타 바이크마루 김록호 2026-06-04
1516787 유통 신세계홈쇼핑 최민채 2026-06-04
1516786 생활용품 아와이 정서호 2026-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