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as기간 2년으로 기재 해놓고 1년밖에 안됐는데 수리비용을 강요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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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롬사리 ] 무상as기간 2년으로 기재 해놓고 1년밖에 안됐는데 수리비용을 강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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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연
  • 조회수 : 612회
  • 작성일 : 25-12-15 1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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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신고서

쿠팡을 통해 2024년 11월 12일 ‘사롬사리 전자매트’를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가끔 아이를 봐주러 오시는 할머니 침대에 깔아 사용하였으며, 주 1회 정도만 사용되어 사용 횟수가 매우 적고 상태 또한 매우 깨끗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매트를 꺼내 전원을 켰으나, 전원 표시등은 들어오지만 전혀 따뜻해지지 않는 고장이 발생하여 업체에 연락하였고, 수리를 받기 위해 제품을 발송하였습니다.

업체 안내 문자에는 ‘구입 후 2년 이내 고장은 무상 A/S’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왕복 택배비 1만 원을 부담하고 제품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업체 측에서 수리가 아닌 조절기 교체가 필요하다며 추가 비용 1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사유를 ‘고객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조절기는 비닐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했을 만큼 매우 깨끗하며, 업체에서 주장하는 ‘고객 과실’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용이 잘못된 것인지, 고객 과실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묻자, 명확한 설명 없이 갑자기 1만 원에서 8천 원으로 금액을 낮추어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과실 판단 기준이 불명확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로서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이었습니다.

제품 구매 당시 ‘2년 무상 A/S’라는 문구로 구매를 유도하고, 실제 고장이 발생해 제품을 보내면 일방적으로 고객 과실을 주장하며 비용을 추가 청구하는 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다수의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 없이 비용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가 주장하는 ‘고객 과실’의 객관적 기준과 증빙 여부,
그리고 무상 A/S 표기의 적절성 및 추가 비용 요구의 정당성에 대해 소비자고발원에서 명확히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품 상태 사진과 업체 측에서 발송한 문자 내용을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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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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