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기간이 3년인데 AS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AS 해준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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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인스시스템 ] AS기간이 3년인데 AS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AS 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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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승
  • 조회수 : 936회
  • 작성일 : 25-12-09 22:00:31

본문

(주)아인스시스템을 고발합니다. 전화번호 02-2120-3883, 02-704-7429.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181 선인상가21동4층 22호아인스시스템CS센타


(주)아인스시스템는 컴퓨터 부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 아인스시스템은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만 AS접수를 받고 AS처리를 하는 업체로 지방에서 AS받기가 매우 불편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입한 SSD가 고장이 나서 AS를 받으려고 알아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대구로 서울 용산으로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AS받는 방법을 찾다보니 시간을 허비했고. 그래서 AS받는 곳 전화번호를 찾이 11월28일 전화를 해서 AS를 문의하니 11월30일까지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생산년도는 2022년10월이라 여유를 줘서 25년11월30일까지라고 합니다.(AS긴간 3년보증)

문제는 AS받기가 어렵게 되어 찾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AS센타로 직접 또는 택배로 발송했을 때 도착하는 날을 기준으로 AS를 해준답니다.

생산년도가 22년10월인데 수입하는 기간과 유동되는 기간을 생각해서 11월30일까지라고 하는데 택배로 보냈을 경우 도착하는 날을 기준으로  AS기간 산정을 한다는 말에 제가 그럼 대구에서 직접방문할 수 있는 AS센타가 있느냐 물으니 대구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처리하는 기준이 워냐고 하니 회사AS방침이라고 만 하면서 택배가 도착하는 날이 11월30일이 넘으니 AS가 안된다고 만 하니 소비자로서 황당할 따름입니다.

저는 발송날짜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니 회사 방침이라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로서 이런 악덕업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고빌하니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처리 부탁합니다.

이런 회사 방침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시정 초치가 되어야 하고 과징금을 물어 앞으로 이렇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회사규정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회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 없애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좁은 상식으로는 구매일을 증명할 수 었는 경우에는 생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의 유통하는 기간을 주어 AS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망 어찌하면 좋을 지 분한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부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잘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제조일로부터 기산하며 무상A/S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바, 영수증 등으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의 사용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니라면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다면 구입일로부터 1년이며, 구입일은 품질보증서나 영수증 등에 적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품질보증서 또는 구입영수증 등이 없어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 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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