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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롬내과 ] 폐렴주사비 과다징수 병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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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성택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13-05-07 11:48:05

본문

저는 호적상 1946. 8. 16.생이나 실지 나이는 양띠인 1943년생으로 금년 71세입니다.

  저는 경로당 회장으로 노인들 끼리 폐렴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여론과 방송 등으로 인하여 2013. 4. 15. :1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9-4 새롬내과 의사 육동승(병원 제일 좌측방)과 상담결과 45,000원짜리는 1번 맞은 후 5년 후에 재접종을 해야 한다고 하여 한번 맞고 끝나는 것이 없느냐고 하니 120,000원 짜리는 한번 맞으면 된다고 권유하여  주사를 맞은 후 카드로 120,000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저는 주사를 맞은 후 경노당에 갔더니 주사 맞은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 확인결과 35,000원 40,000원 45,000원 50,000원이 대부분이어서 화가 나  병원을 찾아 가 왜 나한테 12만원을 받았느냐고 항의를 하자 어느 병원에서 맞았느냐며 병원의 이름을 말하라고 하는 등 정당한 가격이라며 오히려 면박주어
보건소에 확인 결과 비급여항목(보험 미해당 항목) 진료비는 보건당국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폐렴 주사약값은  프로디악스- 23(SK케이칸 제품)
24,200원 뉴오 23폐렴구균백신주사(한독약품)이고 주사약을 사서 병원가서 맞으면 10,000원 정도 받고 있고 보건소 확인결과 65세 이상은 5만원 미만 주사 1번이면 족하다고 합니다.

  위 병원의 행위는 진료비 과다징수(부당이득 착취)-  사기  행위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어 본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당 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과잉 사기 진료 행위에 대하여 처벌 및 응징을 하고자 하오니 처리 후 선처를 희망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폐렴 주사비용을 과도하게 받은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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