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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고장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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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남
  • 조회수 : 1,087회
  • 작성일 : 12-02-18 0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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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삼성전자 lcd tv )의 피해사항입니다.
2005년5월27일에 사백육십만원을 주고 구입한 tv가 고장이 나서 a/s를 신청한 일입니다.
과정은 금년1월15일경 a/s를 신청후 메인보드의 고장이라며 부품을 가지고 다음날 방문하겠으며,
수리비는 46만원정도라고 하였으며 다음날 기사님방문하시어 수리를 하려하였으나 부품이 맞지않는다며
익일a/s신청 재접수를 요청하고 기사님 재방문하여 호환제품으로 수리안내하시고 부품비용이 22만원정도
이며 수리를 하였으나 호환제품과 어떠한 부분이 맞지 않는지 수리가  않되었으며,
기사님 또 a/s 재접수 요청하였고 저희tv기능에 맞추어 부품의 기능을 추가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시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며 a/s신청한지 2주가 되도록 수리를 받지 못하고,
저의 tv가 무슨 실험대상인지, 호환제품에 기능까지 추가하면서 어떤날은 화면이 안보이고,
어떤날은 소리가 안나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여러가지로 그동안 상황이 벌어지다보니 제품 보유기간이 7년인데 제품보유를 하지 않아 일어난 일에대하여
이렇게 맞지 않는 제품으로 수리를 하면 얼마안되어 또 수리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므로 수리를 호환제품의 수리를 원치않음과 정상제품으로 수리를 원하였으나 정상제품은 고가이므로 고객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안내와 수리후 1년 보증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어이 없는 답변등 수리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식의 태도에 항변할수 밖에 없네요...
대기업에서 고가의 제품을  오랜기간 동안에도 수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1년후 바로 고장이 나면 또 고액을 들여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것같으며 , 믿을수가 없었읍니다.
부품의 보유기간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배상방법으로 tv를 회수해가고 현금 배상을 해준다지만 그러면
또 백만원이상의 거액을 들여 tv를 재구매하여야 한다는 황당한 일이 부당하고요,
보유기간 이내에 호환제품으로 수리를 하는것도 소비자를 위한 커다란 서비스라고 말하는 뻔뻔함도 황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하는 대기업이라고 말하면서 대기업이기에 그나마 이렇게 서비스를 해줄수있다는말도황당하지 않나요, 소비자로써 처음 구매시에 당연히 10년에서 15년을 볼수있다는 생각에 구입한 제품을..
소비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서비스를 생산판매자가 생색을 내는 경우도 있는줄은 몰랐읍니다.
또한 비용을 더 내더라도 본제품으로 a/s를 받겠다는 제말에 보상금액을 27만원해줄테니 본제품가격40만원정도 저희가 부담하고 대리점 방문하여 좀더 d/c를 받고 새로 구입을 하는게 어떻게냐는 제안? (무지 생색을 냄) 무슨 소비자를 완전 바보로 만드는 어이없는 계산방식 .기가 막히지 않나요? 지금 각 대리점들 tv할인 하고 있읍니다.  상담하는 직원들 마다 a/s가격과 배상금액말이 틀리더군요, 증명할 방법은 없읍니다.
여러정황으로 볼때 소비자로써 이렇게 부당한 경우는 없지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에 지난 제품을 수리 요청하였으면 더욱 황당하게 당하였을거라는 상상이 갑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제품의 부품가격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수준의 새로운 tv를 제공해 주셔야 마땅한 일이 아닌지요?

두서없는 글..이해가 가시는지요..좋은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TV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TV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7년이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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